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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계약서 번역 공증 주의사항

  • 작성자 사진: Hera
    Hera
  • 2020년 4월 16일
  • 2분 분량

안녕하세요 국내 유일 영어+중국어 번역 행정사 시앙화가 인사드립니다. 4월인데 아직 바람이 찹니다. 모두들 감기 조심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국제적인 이동이 활발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무역거래는 끊임없이 체결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영어 계약서 번역 공증 주의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1. 당사자를 명확하게 적기

당사자의 공식 회사명을 명확하게 적어주어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와 범위를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Inc(Incorporated : 주식회사), Co.Ltd(Company Limited : 유한회사), LLC(Limited Liability Company : 유한책임회사) 등의 명칭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단지, 계약자의 성명만 적는 것보다는 정확한 회사의 종류와 책임 범위를 알 수 있도록 법적으로 유효한 회사명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2. 세부사항 모두 적기

내용에는 각 당사자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모든 세부사항을 상세히 적어야 합니다. 단순히 구두로 약속하고 적어놓지 않으면 분쟁 시 증명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아무런 법적 효력도 보장받지 못하게 됩니다. 만약 빠진 부분이 있다면 수정조항을 첨부하여 확실하게 적어두어야 합니다.

3. 지불 의무를 명확하게 적기

누가 누구에게 언제까지 어떻게 지불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금전에 관한 문제는 언제나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분쟁의 여지가 없도록 매우 상세하게 적어야 합니다. 할부로 납부할 것인지, 일이 모두 만족스럽게 처리될 때 전액을 지불할 것인지를 적고 날짜와 시간, 요구 사항 등을 적어야 합니다. 지불수단 역시 중요합니다

4. 파기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협의 적기

각 당사자가 일정한 상황 아래에서 파기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적어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방 당사자가 기간을 수차례 준수하지 않는다거나, 결제일을 어기는 등의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몇 번, 어떻게 위반할 경우 어느 일방 당사자가 해지, 파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적어두어야 합니다.

5.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협의 적기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각 당사자는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 미리 적어두어야 합니다. 소송으로 가기 전에 중재나 화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을 적어두는 것은, 소송으로 인해 발생하는 엄청난 비용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당사자는 소송으로 가기 전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한 협의를 해 둠으로써, 차후에 발생할 분쟁에 대해서 경제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협의하고 그 사항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6. 관할, 준거법률에 대한 명확한 표기

분쟁 시 어느 날, 혹은 어느 주(미국과 같이 주에 따라 법이 다른 경우)의 법을 따를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각 당사자가 적용 법률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협의하여 특정 지역의 법률에 따르도록 정하는 것이 나중에 발생할 복잡한 법률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7. 만일의 사태에 대비

불의의 사태로 인해 파기될 경우 어느 당사자가 어느 정도 책임과 의무를 이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미리 정해두어야 합니다. 불의의 사태는 항상 발생할 수 있기에,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미리 대비하는 조항을 적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8. 운송 수단, 방법에 대한 표기

운송 수단, 날짜, 도착일, 수령방법에 대해 명확하게 정하고 표기해야 합니다. 운송 중 발생하는 책임소재에 대해서도 그 대상을 명확히 밝히고, 수단, 날짜,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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