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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란?

아포스티유

 

아포스티유(Apostille)는 프랑스어로 'Apostille' Convention 에서 유래합니다.

나라간 교역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에서 발급한 문서를 정부기관에서 일일이 확인하기 번거로우므로,

아포스티유 협정 혹은 조약에 따라 이에 가입한 나라들 사이에서는,

아포스티유 확인 하나만으로 이중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그 문서의 성격을 인증해주는 절차입니다.

사용 용도

국내에서 발급한 서류에 관하여 해외에서 공신력을 인정받기 위한 경우에 필요합니다.

외국학교에 진학할 때 필요한 졸업증명서, 취업이나 이민등에 필요한 재직증명서, 혹은 혼인과 관련된 결혼증명서 등을 제출할 때 아포스티유를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아포스티유를 받게 되면 협약 가입국에서 공인된 문서로서의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Apostille.JPG

아포스티유 종류

유학서류               

생활기록부, 추천서, 상장,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학위증, 기타 등

​이민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여권, 기타 등

국제결혼                     

혼인관계증명서, 이혼판결문, 이혼합의서 기타 등

해외지사설립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법인 인감증명서, 법정 대표자 신분증명, 여권발급기록 증명서 등

해외취업         ​            

범죄경력회보서,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이력서, 재직증명서, 퇴직증명서 등​

 

국제소송                     

소장, 판결문, 이혼 합의서,  촉탁요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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