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
중국어번역공증촉탁
중국아포스티유
영어권아포스티유
베트남대사관인증
전문번역
유학서류
해외법인설립
법률문서
고객센터
Blog
More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규정에 의거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및 제출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제2항에 의거 해당 번역문에 대한 번역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외국어 번역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번역확인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행정사법 제3조와 제3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