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중국대사관인증
- Hera
- 2021년 8월 11일
- 1분 분량
각종 법률분쟁 시 소송을 진행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서류인 소장에 대하여
최근 실제 있었던 사례와 함께 중국대사관인증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물품을 공급받아 마스크 제조사업을 하던 대표님은
중국 사업 파트너가 제때 물품공급을 이행하지 않아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이행기일을 지키지 않았음은 물론,
이행한 몇 품목의 상태또한 좋지 않아
마스크 제작에 큰 차질이 생겼고
이로인해 피해가 막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에서 소송진행이 필요한데요,
미리 계약서에 중재에 관한 사항과 관할 등을 적시해 놓은 경우에는
중재를 통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지만,
미리 정해 놓지 않은 경우에는
부득이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중국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셨다면,
중국측 변호사는 여러가지 서류를 작성하여 한국 회사에 보내주게 됩니다.
이 때 중국 현지 변호사들은
한국에서 진행되는 인증절차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작성한 서류의 양식이 중국대사관 인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대사관에서는 먼저, 소장의 내용이 중국의 국익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
관계되는 당사자에 대한 정보를 어느정도 적게 되어있기 때문에
회사이름이나 대표자 이름, 기타 정보는 어느정도 들어가는게 좋습니다.
소장 작성이 다 되었다면,
서류의 종류에 맞도록 사실공증이나 번역공증을 진행하게 되며,
회사의 경우 모두 대리 진행이 가능합니다.
개인 소송의 경우, 사실공증 등 대행진행은 힘들고
공증절차는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공증을 마치면 외교부 본부영사확인을 받은 후
최종적으로 중국대사관 영사확인을 받게 됩니다.
중국대사관인증은 까다롭기로 유명하며
형식과 내용에 있어 요구하는 바가 많습니다.
어렵고 힘든 서류 절차이지만
강남 번역행정사 사무소의 시앙화 행정사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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