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이혼합의서 번역 공증 촉탁대행
- Hera

- 2020년 4월 8일
- 2분 분량
최종 수정일: 2021년 5월 11일
안녕하세요. 강남 중국어번역행정사 시앙화 입니다. 오늘은 모 법률사무소에서 의뢰하신 소장,이혼합의서 번역 공증 에 대하여 간단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국제결혼 이혼합의서

국제결혼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것이 사실이지만 이혼율도 상당히 높은것 같습니다. 국제이혼 하는 경우 외국인 소재국에서도 절차를 진행해야 완료되는것으로 해당 외국어로 번역이 필요합니다.
대만 사람과 국제결혼한 경우 서류를 간체가 아닌 번체로 번역하여 공증하고 당사자 주소지로 송달하기도 합니다. 합의서 내용에는 주로 당사자가 합의하여 이혼한다는 내용과 재산분할, 각자의 채권,채무관계,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 대한 부양자 및 친권자 지정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부모교육 가치관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가 이혼하더라도 자녀의 성장을 중요시해야 하고 상처를 주면 안되고 사랑으로 잘 키우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외국인측시 부양한다면 작성한 서류는 모두 한글로 번역 공증 해서 법원에 제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소장은 원과와 피고사이에 경제 분쟁이 있는 경우 원고가 소송청구를 하는데 청구요지, 청구이유 및 증거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첨부서류는 대부분 증거서류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변론기일 및 선고기일 통지서, 문서의 요지 도 송달합니다.
통지내용에는 출석시 소환장을 소지해야 하고, 서면에는 사건번호를 기재해야 하며, 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출석기일을 취소할수 있다는 통지서 입니다.
문서해외송달
문서의 요지에는 1965년 11월 15일 헤이그에서 서명된 민사 또는 상사의 재판상 및 재판외 문서의 해외송달에 관한 협약 제5조 제4단에 의거, 요청당국의 명칭 및 주소, 당사자의 표시, 문서의 성질 및 목적, 소장의 성질 및 목적, 출정일시 및 장소, 판결법원, 판결선고인, 문서상의 기한 등 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얼마전에 의뢰받은 소장은 원과와 피고가 금전소비대차에 의하여 돈을 빌려줬는데 피고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것에 대한것이었습니다.
종종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소비대차는 익숙한 용어인데 민법 계약 각론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消費貸借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99조[파산과 消費貸借의 실효] 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은때에는 소비대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601조[무이자 소비대차와 해제권] 이자 없는 消費貸借의 당사자는 목적물의 인도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생긴 손해가 있는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602조[대주의 담보책임] 1.이자 있는 소비대차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580조 내지 제58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이자 없는 경우에는 차주는 하자 있는 물건의 가액으로 반환할 수 있다. 그러나 대주가 그 하자를 알고 차주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항과 같다.
제606조[대물대차] 금전대차의 경우에 차주가 금전에 갈음하여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인도를 받은때에는 그 인도시의 가액으로써 차용액으로 한다.
제607조[대물반환의 예약]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못한다.
제608조[차주에 불이익한 약정의 금지] 전2조의 규정에 위반한 당사자의 약정으로서 차주에 불리한것은 환매 기타 여하한 명목이라도 그 효력이 없다.
국가공인 외국어번역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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