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출생증명서 번역 공증, 아기 여권 비자 중국 출생신고, 중국대사관 인증

  • 작성자 사진: Hera
    Hera
  • 2020년 5월 8일
  • 1분 분량

안녕하세요.

강남 외국어 번역 행정사 시앙화 입니다.

오늘은 고객님께서 의뢰하신 출생증명서 번역 공증, 아기 여권 비자 중국 출생신고 중국대사관인증 에 대하여 간단하게 소개 드리겠습니다.


고객님께서는 부부가 모두 중국 국적자입니다.

한국에서 아기를 출산하였는데 한국에서 출생신고가 안되므로 반드시 본국 소재지 관할 파출소에서 출생신고하고 호적 등록해야 합니다.


호적 등록하는데 필수 절차로 대사관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관할 소재지 파출소 출생신고 호구부 등록


서류 발급(산부인과) - 번역- 공증- 외교부 인증- 중국대사관 인증 - 수령 (방문 또는 우편)


소요 기간은 일주일 정도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병원에서 발급한 서류에 아기 이름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현지 파출소에 등록할 때 이름이 없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이름을 입력하여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출입국 외국인 등록 및 F-1 체류 자격 신청

한국에 있는 중국인 부부가 아기를 출산한 경우 여권을 먼저 발급받아야 하고, 여권이 발급되면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신청을 해서 f-1 체류 자격을 받아야 합니다.


《中华人民共和国户口登记条例》 的规定 第六条 公民应当在经常居住的地方登记为常住人口,一个公民只能在一个地方等级为常住人口。 第七条 婴儿出生后一个月以内,由户主,亲属,抚养人或者邻居向婴儿常住地户口登记机关申报出生登记。 弃婴,由收养人或者育婴机关向户口登记机关申报出生登记。

《중화인민공화국 등기 조례》 규정 제6조 공민은 상주거주지에 상주인구를 등록하여야 하고, 한 곳에서만 상주인 구로 등록할 수 있다. 제7조 아기 출생 후 1개월 이내, 호주, 친족, 부양자 또는 이웃이 상주지 호구등기기관에 출생 신고를 하여야 한다.



중국부부 한국에서 아기 출산후 신고 및 체류비자 발급절차입니다. 공증 외교부인증 대사관인증 관련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국내유일 영어+중국어 번역행정사 시앙화가 친절하게 상담드립니다.

ree




 
 
 

댓글


견적받기

파일 업로드
최대 파일 크기 15MB

문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2020  HERATRANSLATION. ALL RIGHTS RESERVED.

로고백그라운드final.jpg

강남​번역행정사

CERTIFIED  PUBLIC TRANSLATOR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77길 17, 11층, Seoul, South Korea

대표자 : LIXIANGHUA 사업자등록번호 : 736-08-00162 대표전화 : 02 6925 1296​​

www.heratranslation.com   강남번역행정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 네이버블로그
  • 페이스 북 사회 아이콘
  • 트위터 사회 아이콘
  • Instagram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