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성적서 번역 공증 식약처 제출 준비 방법
- Hera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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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원료를 수입하는 경우, 업체 제품과 관련된 시험성적서(COA)와 TSE/BSE서류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때 대부분의 문서는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어 반드시 한국어 옮기는 작업이 필요하며, 신뢰성을 입증하기 위해 공증 촉탁 또는 번역확인증명서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이하 시험성적서 번역부터 공증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거쳐 식약처 제출을 준비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드립니다.
번역 시 주의해야 할 사항
시험성적서는 특정 원료에 대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시험을 진행한 뒤, 기준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공식 자료입니다.
해당 문서는 대부분 표(테이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험 기준, 결과값, 판정 여부 등이 항목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번역 작업에서는 단순히 문장만 옮기는 것을 넘어, 원문과 동일한 표 구조를 유지하면서 각 항목과 수치를 정확하게 맞추는것이 중요합니다. 숫자 하나, 단위 하나의 오류도 심사 과정에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화학 관련 용어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해석의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전문적인 검토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바랍직합니다.
TSE/BSE 성명서는 해당 원료에 동물성 또는 인체 유래 성분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로, 보통 시험 결과 자료와 함께 제출됩니다.
이 문서 역시 진술형 또는 항목 중심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아, 형식을 유지하면서 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식품 첨가제 등으로도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식약처 심사가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집니다.
산도, 알칼리도, 중금속 함량, 미생물 수치 등 모든 항목이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번역 내용 역시 원문과 일치해야 합니다.
식약처 제출을 위한 번역 및 공증 진행 절차
초벌 작업이 완료되면 우선 의뢰인께 내용을 확인받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는 용어 사용이나 표기 방식 등에서 별도의 요청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이 확인 절차가 끝나면 번역확인증명서를 발급하거나, 공증사무소를 통해 공증 촉탁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번역확인증명서에는 번역인의 자격증 번호와 연락처 등의 정보가 포함되며, 공증 촉탁의 경우 번역사가 공증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자격증을 제시하고 공증인 앞에서 번역문이 원문과 일치함을 확인하는 서류에 서명하게 됩니다. 이후 공증인의 서명이 더해지면 절차가 완료됩니다.
완성된 서류는 스캔본 형태로 전달받아 식약처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밀유지의 중요성
이러한 문서에는 해외 공급처와 관련된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밀유지의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검증되지 않은 곳에 의뢰할 경우 정보 유출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가 자격을 보유한 전문가와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한 뒤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행정사 자격시험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이 포함되어 있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는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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