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유재산약정서 서명 공증 베트남대사관인증 절차
- H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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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베트남 부동산 관련 업무를 진행하면서, 한국에서 개인사유재산약정서에 대한 서명 공증과 베트남대사관인증 절차를 진행했습니다.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과정이라, 실제 진행했던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해당 서류는 베트남 현지에서 제공받았으며, 베트남어와 한국어가 함께 병기된 형태였습니다. 문서에는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와 함께 배우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하노이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개인사유재산임을 확인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번째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 즉 세금이나 각종 수수료 등이 신청인 본인의 노력으로 형성된 개인 고유 재산임을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두번째는 배우자가 해당 부동산 취득 과정에 금전적으로 기여하지 않았으며, 소유권 증명서 발급과 관련해서도 어떠한 관련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부부의 유일한 주거용 주택이나 생계수단이 아님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신청인이 단독 소유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른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세번째는 약정서에 기재된 내용이 모두 사실이며, 허위가 없고 강요 없이 자발적인 뜻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확인하는 조항입니다. 아울러 재산상 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없다는 점도 함께 명시됩니다.
문서 하단에는 작성자인 부부의 성명과 서명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서명 공증 - 외교부인증 - 베트남대사관인증 순서
이와 같은 약정서는 단순히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한국에서 서명 공증을 받은 뒤, 외교부 인증을 거치고 최종적으로 베트남대사관인증까지 완료해야 현지에서 유효한 서류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절차를 진행해 보니 단계가 많아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순서대로 준비하면 큰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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